위기 임산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미혼모 복지부 감사원 유령아동 지원 대책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 정부가 발표할 예정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구성


최근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위기 실태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서 위기 임산부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른바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을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함께 추진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위기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출산제란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 지자체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란 출산 후 72시간 이내에 출생을 통보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신분확인과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미혼모 지원 강화 필요성


그러나 보호출산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양육 포기의 길을 먼저 열어놓기보다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받으며, 양육비와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복지부 1차관, 미혼모자가족시설 애란원 방문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자가족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미혼모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한 미혼모들의 자립과 자신감을 돕기 위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론

위기 임산부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을 개선하고, 임산부와 아동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임신과 출산을 축복하고, 아동을 사랑하고,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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