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바뀐다 이젠 2자녀 부터 연령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가능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입소 우선순위가 대폭 확대되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젠 2자녀 부터 연령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가능 다자녀 기준 바뀐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점수제로 이뤄지는데,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에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형제나 자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점수가 200점으로 두 배로 높습니다. 그래서 2자녀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아도 1자녀 가정보다 입소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뀌게 됩니다. 

즉, 첫째 아이가 만 8세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도 2자녀 가정은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점수가 200점으로 동일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점수가 300점으로 증가하여 입소 순서가 앞당겨집니다. 


반면에 3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점수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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