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
노·사 간 격차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조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노·사 양측은 각각 제7·8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안)은 시간급 1만 240원(2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시간급 9465원(1.8% 인상)으로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안)은 시간급 1만 20원(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시간급 9830원(2.2% 인상)이었습니다.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안)은 시간급 9840원(2.3% 인상)이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급 9920원(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2.5% 인상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근로자위원(안)은 1만 원, 사용자위원(안)은 9,86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영향 받는 근로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됩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을 3.9~15.4%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임금구조조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임금분포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월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나 임금 지불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과 임금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금융 지원입니다. 임금지원금은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입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비 저감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과 임금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비 저감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