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지원책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고, 긴급복지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경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50% 낮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피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최장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 시설 침수·파괴 등 피해를 입어 피해조사에서 일정 수준(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는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비는 면제되며 외래 진료비는 1천~2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복지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우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화재나 자연재해 외에도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성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추가로 돌봄 특별지원 20시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가사활동·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수급자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신고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고, 긴급복지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이용하시면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