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및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납부기한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도 제공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손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위치와 손실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통보서, 소방서의 화재진화확인서, 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바라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빙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