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뇌·뇌혈관 MRI 검사는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이나 어지럼 등에도 MRI 검사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왜 강화되나요?
뇌·뇌혈관 MRI 검사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다양한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어지럼 등에도 MRI 검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고가 영상 검사로, 한 번의 검사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됩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 등에 MRI 검사를 받고 싶다면,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MRI 검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MRI 검사를 시행하므로, MRI 검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MRI 검사의 남용으로 인한 의료분쟁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MRI 검사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