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필요서류 신청방법

 

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금까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어야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육료 지원 신청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구 중에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이가 만 4세라면 지금까지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둘째 아이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되어,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해집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육포털’을 검색하거나 https://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주변의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모님과 아동의 정보, 보육료 지원 신청 여부, 보육 우선 제공 대상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3.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아동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님과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님의 소득증명서
  •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인 경우, 해당 증빙서
  1. 어린이집에서 입소 여부를 통보합니다. 입소 여부는 매월 말일까지 통보됩니다. 입소가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과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보육료를 납부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인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자녀
  •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정의 자녀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녀
  •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3. 그 외에도 어린이집의 정원, 아동의 연령, 부모님의 직업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육포털에서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고,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를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 여부, 보육료 지원 신청 여부, 형제자매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입소 여부를 통보받으면,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보육료를 납부하세요.


어린이집 입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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