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요금 인하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휴대전화 요금은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인터넷은 월 30%까지 감면해줍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 신청 날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551만명의 통신사 요금고지서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요금감면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며, 미신청자는 31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 할인 이용 방법
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전문 ARS(1523),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