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 전매제한 기간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올림픽공원 포레온 둔촌주공은 1년 분양권 전매 가능

강남3구 용산 전매제한 기간 3년으로 변경 올림픽공원 포레온 둔촌주공은 1년 분양권 전매 가능


서울을 비롯한 도심권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예상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어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를 발표했고,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내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의 곳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축소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간, 광역시 도심은 6개월간, 기타 입지는 모두 없어집니다.

아파트-모습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의 과밀억제권역인 올림픽공원 포레온의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당첨자가 발표된 뒤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입주예정일 직전 분양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제시된 실거주 요건 철폐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부동산에 부과된 2~5년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 적용되면 2년간 둔촌주공에 거주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매제한 자유화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2405년)보다 41.4%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거래량이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규모 입주가 계획된 강남구의 경우 거래의 70%(19건)를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다음 이전